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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특정 품목을 직접 제조·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이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정 품목을 직접 제조·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등록이나 공장등록과는 달리, 해당 기업이 실제로 생산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자사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조달(나라장터), 수의계약, 기술개발제품 지정, 조달우수제품 신청 등 다양한 정책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자격요건으로 활용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의

주요 목적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의 생산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판로 확보를 위해 운영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의

주요 특징

직접생산확인제도는 단순 서류심사가 아닌, 현장 확인 및 생산설비 검증을 통해 ‘실제 제조역량’을 판단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우리 회사가 직접 만든 제품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국가 인증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의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장확대를 위한 필수서류,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행정사법인 그로스의

지원 사항

행정사법인 그로스는 실제 생산설비·공정기술을 갖춘 기업이 행정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 과정 실무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로스는 단순한 신청대행이 아닌,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제도 언어로 증명하는 파트너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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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특정 품목을 직접 제조·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조달시장(나라장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서가 없으면 조달등록이나 입찰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www.smes.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예. 품목별로 정해진 직접생산기준에 따라,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설비와 인력을 검증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전 갱신신청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공공조달 수의계약 참여, 우수제품 지정, 기술개발제품 등록,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 확보 등 여러 제도에서 핵심적인 기본요건으로 작용합니다.

기업을 돕습니다

직접생산의 증거는 기업의 신뢰입니다. 행정사법인 그로스는 귀사의 기술력과 설비를 국가가 인정하도록 돕습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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